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서울]학생인권조례, 세월호특별법, 김영란법 등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과 세월호특별법은 오랜 기간 회자(膾炙)된 바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최근에 공청회를 시도하다가 학부형들의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전면금지, 두발과 복장 자유, 집회 허용 등 교사의 지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한 해 동안 교권침해 사례가 13,000건이나 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례가 학생을 교육 하자는 것인지 방임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해괴한 법이다. 김영란법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씨가 2012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한 법율 안이었는데 2015년 3월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2016년 5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서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처음에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져 하위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에게까지 확대 되었다. 이 법의 내용 가운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며, 경조사비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이상민 의원)은 법율 조항 간에 모순되거나 적용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너무 광범위하고 엄격해서 시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고 개정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차제에 우리의 경조사 문화를 살피건대 필자가 자란 고장에서는 조문객과 하객이 부조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애경사를 치르는 집에서도 모든 내방자에게 음식을 공궤하고 많든 적든 일일이 여비를 주었다. 예식장 입구에서 축의금을 내는 이에게만 식권을 주는 오늘날의 야박한 풍속과는 대조적인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부조는 경우와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때로는 뇌물의 수단으로, 때로는 과(過) 부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지나간 세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데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었다. 그러나 국방, 환경보호, 부패 방지, 인권침해 감시 등 국가 사회적 책임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이므로 종교 지도자들도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참여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개정 여부 간에 김영란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우리 사회가 더 맑고 깨끗해지기 바라는 것이 국민의 소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