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신앙의 실천적 특성 (5)

  • 등록 2016.11.10 16:04:38
크게보기

이명희 교수 / 침신대 신학과

기독교한국침례교 총회도 총회 규약 전문에서 침례교회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노력해왔으며, 성령님의 교통하심 아래 서로 협력하면서 천국 확장 사업을 공통 임무로 여긴다고 밝히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감리교회는 순회 목회자들이 말에서 내려 정착된 목회자들이 되었을 때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남침례교에는 비록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례금도 제대로 받지 않는 설교자들이 오염되지 않은 옛날의 복음’(old-time gospel)을 설교함으로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다.

남침례교회들은 분파형에서 교회형으로 변형되지 않았다. 즉 지역에 안주하고 정적인 형태의 사역이 아니라 전통적인 견해들을 고수하면서도 역동성을 잃지 않았으며, 교회의 권한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교회회중에게 있다는 믿음 그리고 열정적인 사역자들의 목회 등이 그 성장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남침례교는 교회들의 연합된 복음전도와 선교 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 협동선교방식을 채택하였다. 협동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사명의 성취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이것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 담긴 지상 사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한 역사적인 작품이었다.

협동프로그램이란 주총회와 전국총회 사이의 재정적인 협력 통로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침례교인들은 주총회와 전국총회가 펼치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여러 자선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교회를 통해 비지정헌금 드리도록 고안되었다. 남침례교단이 각 교회의 자치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총회를 중심으로 소속 교회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교단적인 큰 선교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동프로그램을 창안한 것은 확실히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이 협동프로그램을 통해 남침례교단은 개교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들 예를 들면 세계선교, 교회개척, 신학교육, 난민구제활동 등 규모가 큰 사역을 효율적으로 펼쳐올 수 있었다. 이것은 남침례교단의 사역을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봉사의 실천

침례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 보였는데 각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였다. 봉사란 사랑으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으로 육신 혹은 정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봉사를 베푸는 것을 말하며 아울러 사회 개혁 활동까지를 포함한다.

우리는 봉사의 기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침례교회는 힘껏 일하고, 선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인류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힘써 왔다.

런던 신앙고백서(The London Confession, 1644)는 기독론을 강조하는 온건한 칼빈주의적 신앙고백으로서 가치 있는 교리적 기준과 교회 협력의 기초로 받아들여졌는데, “손으로 노동하고 일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말처럼, 친구와 적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2 런던신앙고백서 제XV 그리스도인과 사회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고아, 빈궁한 자, 노인, 소망 없는 자, 그리고 병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의, 진리, 형제애의 원리로 지배되는 산업, 정치 및 사회가 전체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세상 사회는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봉사적이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복음전도적 성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체의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에 참여해야 하고,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성도의 선행은 자신의 감사를 보여주며, 확신을 강화하고, 형제들을 선도하며, 복음의 선포를 아름답게 하고, 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 원리를 작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게메지는 지금까지 보수적인 기독교는 복음전도를 강조하고 사회활동은 등한시 한 반면, 자유주의적 기독교는 사회활동은 중요시 하면서 복음전도는 등한시 해왔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따르자면 복음전도와 사회활동 두 가지가 공히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성경을 연구한 월터 라우쉔부쉬(Walter Rauschenbusch)는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주목하면서 자본주의의 피폐함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사회복음과 사회구원을 주창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는 복음주의 신앙과 사회복음 의식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에릭슨(Milliard J. Erickson)은 북침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 신학자였는데, 기독교 교리를 어느 시대에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과 정황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학적 메시지를 상황화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침례교회는 사회구원을 개인구원의 결과로 여긴다. 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 교회는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은 그 결과로 혹은 그것과 연관하여 수적인 성장에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한 분야로는 구제 사역, 주민 개인 개발, 지역사회 개발, 사회 구조 변화 등이 있다.

 

3) 권징의 실천

신약교회는 권징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였다. 침례교회도 언제나 근실하게 교회 권징을 실행해 왔다.

침례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자원적인 모임이었다. 그리고 침례교인들은 신자침례, 중생교인, 정교분리 등 교회의 구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하였다. 그와 같은 열심은 교회회원의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자연히 권징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침례교회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창기부터 교회의 권징을 시행해왔다.


1527년 제정된 재침례교도들의 신앙고백인 슐라이타임 신앙고백서(Schleithein Confession)7개 조항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출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출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출교는 자신을 주님께 드려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과 침례 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형제자매로 불리지만 때로는 부주의하여 잘못과 죄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한 자들을 경고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출교를 시행하였는데, 잘못과 죄로 미끄러져 넘어진 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권징하거나 출교하였다.

재침례교 운동의 초기 문서인 교회의 규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1527)에서도 무질서한 삶을 사는 교인은 권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침례교회들은 그들의 교리문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교회를 조직하며 권징을 행하는 기초로 삼기 위하여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다. 대한기독교회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마태복음 1815-17절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치리를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대한기독교회는 교회 치리를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문제가 있는 교인에게는 출교, 정권, 권책 등 세 가지 벌칙을 내렸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거나 주의 만찬에서 남은 떡을 어린 자녀에게 먹인 일 등 징계의 경우가 되었다. 동아기독대(동아기독교)에서는 침례 대상자에게 규례문답을 숙지시켜 시험에 합격해야 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내용은 모두 25개조로 되어 있는데 신앙적 실천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에 일탈한 행위를 범한 자는 책벌하는 데 매우 엄격했으며, 교인들은 책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 Copyrights ⓒ침례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11층 침례신문사 (02) 2681-9703~5 Fax (02) 2681-9706 bbbbb9191@naver.com l bpress7@hanmail.net 등록번호 : 서울, 다06725 | 등록일 : 1977년4월14일 | 발행인 : 침례신문사 강형주 | 편집인 : 강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