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인의 신앙적 정체성-7

  • 등록 2017.04.27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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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가는 특정 종교와 끈끈한 유대를 가져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다시 말하면 국가가 특정종교를 박해하거나 편애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교회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헌법적인 규정으로 처음 제정했던 것은 1791년에 공포된 미국의 제1차 수정헌법(The First Amendment)이었다.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 1789) 6조에서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종교가 시험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미연방헌법 제6), “미국 내에서 공직이나 공적인 재단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요건으로서 어떠한 종교적인 시험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종교의 자유에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같은 정치인이 앞장서서 제1차 수정헌법을 제출하여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1차 수정헌법), “의회는 국교의 제정에 관해 그리고 자유스러운 종교적인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때 미국의 침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던 기독교지도자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그의 입법활동을 도왔다.


비로소 제1차 수정헌법을 통해서 미국의 기독교는 세속권력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미국교회는 밀라노 칙령(313)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 것이다.

침례교인들은 국가교회나 시교회 체제의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해 왔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향유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더 이상 국가권력이 종교나 교회 문제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배격한다는 것이며, 교회가 국가나 시로부터 박해나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보호나 특혜 혹은 편애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침례교인들은 신약성서에는 국교회나 시교회(city church)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7. 영혼의 유능성과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분

침례교인들은 중생하기(거듭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침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최소한 혹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이다.


침례교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그래서 복음 앞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침례교에서는 종교문제에 있어서의 영혼의 유능성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아래에서 종교문제에 관한 한 인간영혼이 유능성을 가진다는 교리이야말로 침례교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 교리는 모든 침례교 신앙의 특징들을 떠 바치는 기초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아래에서의 유능성” “인간의 자기 충족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유능성이 아니다. 죄인 각자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한 회개와 믿음, 신자의 침례에 의한 신자들의 교회,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 지방회와 총회 사역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등이 영혼의 유능성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침례교인들은 영혼이 유능성을 믿기에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분을 믿는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이 원리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직계급제도나 성직자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운동의 중요한 기치였다. 성직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심성의껏 일한다면 누구나 성직자이고 그 직업은 성직이 된다는 의미였다.


오늘날 침례교회에서 이 원리는 모든 교회회원들이 목회자다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고 교회회원이 된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교회의 목회사역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진 교수 / 침신대 명예교수

예사침례교회 협동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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