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동아기독교회 목사들을 함흥지방법원에 기소한 범죄 사실 기록부인 예심청구서가 한국침례교회역사연구회(회장 김대응 목사) 학술연구위원인 이정훈 전도사가 국내 최초로 발견했다. 이 예심청구서를 김대응 회장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전문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번역을 받아보고 분석 편집 중에 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이 예심청구서는 함흥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피고인의 경우 창씨개명을 했고, 성과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고, 성만 바뀐 경우는 이름이 있어서 자료를 확인했다. 피고인으로는 이종근, 전치규, 김영관, 장석천, 노재천, 박기양, 백남조, 신성균, 박성도 이상 9인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들을 함흥지방법원 예심계의 함흥지방법원검사국 조선총독부 검사가 죄명을 치안유지법위반이라고 범죄 사실을 기록하여 1943년 5월에 청구한 것이다.
예심이라 함은 오늘날의 1심으로 지방법원의 재판을 의미한다. 범죄 사실이라 함은 동아기독교의 재림신앙 교리를 의미하며 그 내용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범죄 사실이라고 한 것이다. 예심청구서 재판기록에는 죄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재판 기록의 발견 의의는 여러 문헌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는 주장들에 대하여 확실한 공문서로 확증한 것이다.
/ 사진제공=김대응 목사
/ 이송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