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절 성령강림과 성령충만의 조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계셨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누가의 자료이며, 이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것으로 나타난다. 요한복음에서는 현현하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있으나(요 20:22),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언급되어 있다(행 1:4,5, 눅 24:49). 누가는 예수의 사역이 그의 승천으로 인해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 예수의 사역이 계속됨을 강조하는 있는 것이다. 즉 누가가 사도행전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신 일을 계속 전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강림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명의식 안에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교회였던 것이다. 예수의 승천 후 약속대로 보내어진 성령강림의 역사와 그의 활동에 의해 이뤄지는 첫 기독교 오순절(pentecost)에 일어난 성령강림 사건은 신약성경에서 매
담임목사 퇴직금 지급시 필히 검토돼야 할 항목 일반 퇴직금 지급 규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보통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1년치 퇴직급여로 하고 여기에 근속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일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정관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담임목사부터 행정직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임금목적의 근로제공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목사의 사역은 임금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회의 대표자로서 임원 퇴직금의 지급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을 활용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임목사 사례비를 기타소득인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의 이유를 상상하면 이해될 것이다. 정관 규정으로 담임목사가 활용 가능한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 제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담임목사의 세법상의 지위를 검토하면 교회정관상 교회의 대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40조의 법인 대표
일어난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 몇 년간 자신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두 형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둘은 선물시장과 상품시장에 손을 대며 사업과 저축해둔 돈까지 투자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결국, 5만 달러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두 형제가 똑같이 사업에 실패했지만, 한 형제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제가 돈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돈을 모아 사업을 일으킬 겁니다.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으니 이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다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새롭게 증권회사를 설립하는 데 몰두했고, 그간 쌓았던 많은 인맥 덕에 어렵지 않게 새로운 거래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다른 한 형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형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수치와 불명예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유는
게다가 사도행전 2장 2~4절은 성령강림이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났는데, 곧 바람과 불과 방언이다.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겼다. 본 구절에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는 성령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람은 “영(Spirit)”이다(요 3:8).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침례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침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루퍼스 모젤리(Lufus Moseley)는 자신이 성령을 받았으나 방언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교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옳지 못한 태도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종교활동비의 이해 종교활동비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종교인이 지출하는 실비부담성격의 비용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종교인이 직접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종교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세법상의 규칙을 준수하면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액 전액이 교회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를 배정받아 지출한 종교인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 현실은 교회가 관련 규칙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담임목사의 통장에 종교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이체한다면 전액 종교인소득으로 판단 받게 된다. 종교활동비 지출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12조 18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쉽게 풀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교회는 당연히 정관과 시행세칙을 구비하고 있거나 최소한 정관만이라도 구비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설명하겠다. 1)
2)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타난 성령이해 존 헤딩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섬김을 위해 믿는 자들을 하나의 침례 안에 연합시키고 그들을 교회의 지체로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인간을 향한 섬김으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갖추기 위해 주어졌다고 주석했다. 나아가 그는 성령침례가 연합과 교회의 지체로 만드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라는 말씀을 강조해 이는 믿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증거로 삼고 성령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온 집 안을 가득 채우신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침례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타난 방언이 과연 성령침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충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을 필요로 한다.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성경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충분하다(딤후 3:15~17). 그러므로 신학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판단해야 할 때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안내자이다. 성경의 이런 특징은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마 19:5; 롬 9:17; 갈 3:8).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바른 교리, 바른 실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충분히 제시한다. 따라서 성경 이외에 우리에게 신앙의 권위를 행사하는 교단이나 교회의 전통, 신학자와 목회자의 가르침,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구원과 순종의 문제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소유할 수 없다.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비춰 본다면, 앞서 언급된 신앙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 안타깝지만 때로는 신자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성경 이외의 그 어떤 신앙의 권위도 순례자의 길을 걸
교회는 종교인에게 정액사례비 외 여러 종류의 별도 지출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종교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인소득 신고시 제외된 아래의 해당 항목을 지출하고 있다면 소득신고시 재차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상여금를 집행하는 대부분의 교회를 살펴보면 월사례비의 300~400%를 연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설과 추석의 명절에 약간씩의 상여금 집행을 발견할 수 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모든 상여금은 사례비의 일종으로서 종교인소득신고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종교인 부담 사회보험료, 원천세 등을 교회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의 생활비 부담을 해 온 관례에 따라 사례비를 부담해 왔다. 세법에서 목사는 교회의 사용인으로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자이지만 단순히 급여를 목적으로 근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는 사용인이다. 한국의 재정자립이 안된 교회들에서 담임목사는 사례비 없이 헌신하는 사례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교회가 부담하는 사례비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명 위기가 지구 위기를 일으키고 지구 위기가 다시 문명 위기를 일으킨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을 해치는 문명이 결국 인간을 해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온실가스, 오염 먼지와 폐기물을 뿜어낸다. 물질적으로 유한한 지구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의 욕망보다 먼저 고갈될 것이다. 인간 세상이 유한한 지구를 넘어서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과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받는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기후 위기이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만큼 우주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는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투과시키는 반면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가둔다. 이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는 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자동차 유리가 태양에너지를 그대로 투과시키는 반면 들어온 에너지를 차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차 안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이 증가시킨 온실가스는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다섯 개와 같은
1. 종교인소득 신고절차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점검 종교인과세의 소득세법상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상의 다른 소득의 과세체계와는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 각각의 고유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는 동일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소득체계와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든지, 발생된 소득의 신고방식을 연말정산방식과 종합소득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일부 의식한 배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종교인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교행위와 근로가 일부 혼재된 채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본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상기의 방식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되 가능한 원천징수제도의 도입과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 신고방식채택과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를 권고한다. 2. 교회의 종교인소득 지급 유형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상상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청년 장교 시절, 상관의 막사에 호출을 받았다. 상관이 말했다. “나폴레옹, 자네는 옆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느긋하고 태연하군. 대체 자네는 무슨 근거로 이 끔찍한 전쟁 상황에서 그처럼 낙천적인 태도를 고집하는가?” 나폴레옹이 막사 밖의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장군님, 무엇이 보이십니까?” 상관이 답했다. “먹구름이 보이지, 뭐가 보이겠나?” 나폴레옹이 말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장군님의 차이입니다. 제 눈에는 항상 저를 비추어 주는 별이 보입니다. 수많은 먹구름도 그 별을 숨기지 못합니다.” 후에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뛰어난 장군이자 탁월한 전략가가 됐고 마침내 자신의 긍정적 상상력을 사용해 황제의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된다. 그는 늘 승리를 상상했고, 성공에만 정신을 집중해 유럽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긍정적인 믿음의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긍정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하자. 교회는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법인일반세율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아직도 이해부족과 미제출의 혼란이 있다. 한교총과 더불어 안내하면서 어수선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법인일반세율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보유하는 사택 중에서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아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고 올해 종부세 또한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원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자. 교회의 부동산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교회내부와 주위의 전문가에게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 퇴직금지급제도에 대하여 오해가 많다. “총회 헌법, 연회와 지방회 규정, 교회의 정관에 간단한 문구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추가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을 갖추고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교회의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규정만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교역자의 현실적인 사례비의
제한적 무오성이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필요한 복음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 이외의 진술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한적 무오성의 진영에는 ‘믿음(복음에 대한 성경적 원리)과 실천(윤리)’은 오류가 없고 다만 구체적인 역사적, 자연 현상에 대한 묘사에는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좀 더 급진적인 주장은 성경의 역사적, 자연적 현상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윤리적, 신학적 주장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적 무오성의 옹호자는 ‘오직 성경으로’나 ‘성경의 권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장해온 성경의 완전한 무오성을 믿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 무오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20세기 후반 제한적 무오성을 주장한 대중적인 인물은 침례교 신학자 버나드 램와 스탠리 그렌츠 그리고 장로교 신학자 도날드 블러쉬 등이다. 이들의 제한적 무오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칼 바르트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원의
종교인과세가 시작되고 6년차가 됐지만 눈에 띄는 세무조사나 종교인소득의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소식을 거의 접하지는 못했다. 우리 교회와 종교인들은 종교인과세제도가 시행된 처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고 “별거 아니구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가 세금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세월을 살아온 것과는 다른 시대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와 종교인의 큰 댐에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작은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실 교회와 종교인에게 2018년의 종교인과세제도 시행 이전 오래전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는 세금 문제에 노출이 되어 왔으며 특히 부동산의 취득세과 보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히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세는 종교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과되어 온 사실을 지울 수가 없다. 세법은 일단 공표되고 나면 종교계가 알든지 모르든지 국세청은 적용만 할 뿐이다. 종교인과세제도는 그것 하나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아직까지 잘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렇다. 종교인과세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리라 여겨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 의무사항 위반시 증여
교회 개척할 때 맨 처음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함께 개척 교회를 이룰 사람들과 예배를 드릴 장소이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함께할 사람들이고, 함께 모일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데, 일단 이번엔 사람보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두 번의 교회 개척을 경험했다. 예전에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이번이 두 번째의 개척이다. 대전에서 개척할 땐 가장 먼저 예배실을 구하는 것에 신경 썼다. 나는 주로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의 교회에서 섬겼기에 가장 익숙한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이기에 서울 근교에서 개척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당시 내가 서울 근교에서 개척하는 것을 반대했던 분이 있으셔서 두 번째로 친숙한 도시인 대전에서 개척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사용하던 빈 예배실이 있는 상가건물의 한 층을 세내어 교회를 시작했다. 전통적인 스타일로 꾸며져 있던 예배실의 모든 의자들과 강대상 등의 시설을 필요한 교회에게 무상으로 드리고 예배실을 새롭게 꾸미는 데 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다. 다행히 그 당시 처형이 필요한 개척자금을 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