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총회장 직무집행가처분 항고 기각

  • 등록 2019.07.24 2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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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임모 목사가 박종철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항고 기각 이유에 대해 지난 1심의 결정 외에도 금품 및 향응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범영수 차장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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