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2일차 오전 회무> 대의원권 문제 결국 등록 대의원 받아주기로

  • 등록 2019.09.24 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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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차 총회 1차 회무가 24일 속개되면서 1만원 이상 납부한 대의원들의 대의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총회 규약 제87항에 의거해 총회비를 완납한 대의원들은 현 총회 규약을 유보하고 대의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의원권 문제가 정리된 이후 정기총회 회순통과, 전회의록낭독 등을 의사자료집으로 받기로 결의했다. 이어 목사 인준(127)와 전도사 인준(130), 가입교회(88교회), 지방회 창립(미추홀지방, 서울남북지방, 하나지방은 가인준)에 대해 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인물대로 보고받고 인준처리하고 오전 회무를 마쳤다.

홍천=정기총회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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