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규 조항에 의거 예비 후보자들이 연합회와 지방회 그리고 개별적인 모임 등에 일체의 향응제공이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기부 요청자와 기부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및 대의원권 정지 등의 징계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만식 목사
선관위 내규 조항에 의거 예비 후보자들이 연합회와 지방회 그리고 개별적인 모임 등에 일체의 향응제공이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기부 요청자와 기부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및 대의원권 정지 등의 징계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만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