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방세 감면 안내

  • 등록 2023.05.17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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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전국 교회에 지방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서 제출 및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재단에 귀속되어 있는 교회이든, 개별교회 법인이든 모든 교회에 “지방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서 제출 및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일부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 고유의 목적(예배, 성경공부, 기타 종교와 관련된 공간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창고처럼 교회 물품을 쌓아두어도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서 교회를 방문하여 확인을 할 경우종교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단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2612-7522
유지재단 사무국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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