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사 면직 윤모 목사 징계무효 판결

  • 등록 2019.09.19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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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18년 5월 14일에 개최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윤모 목사에 대해 징계결의 무효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원고(윤모 목사)에 대해 한 총회의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총회가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윤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범영수 차장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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