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산된‘종교인과세’올해는?

  • 등록 2015.11.13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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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19대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교계에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과세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종교인과세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종교인과세는 지난해 정치권에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방안으로 추진하다가 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교계의 반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적인 과세안을 제시해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교 소득항목을 신설하고 과세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징수절차에 있어서도 누진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하지만, 4~8,000만원 미만은 60%, 8,000만원~15,000만원 미만은 40%, 15,000만원 초과이면 20%만 적용받게 된다. 또한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종교단체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 종교관련자는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종교인과세법률안에 대해 주요 교단과 종교 단체 등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가지며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교계의 반응은 차갑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주요 보수 연합기관은 종교인과세법제화에 반대하며 종교활동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강제하려는 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납세의 의무에 자진 동참하는 것이 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입장이라며 열악한 목회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회자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과세율에 적용되는 수준의 소득을 사례비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 이송우 부장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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