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은 사랑과 동정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지만, ‘온정주의’는 대중의 인기와 여론에 영합해서 사리에 맞지 않는 관용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온정주의의 폐해를 실감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구원파(유병언)가 인천과 경기도 일원에서 종교라는 미명 하에 저지른 각종 탈법행위와 뇌물 공여 등이 원인을 제공해서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 및 시민이 바다에서 참사를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행정당국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및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을 세우게 했으나 “특조위”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세월호특별법”이란 것에 거론되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혜택이 참으로 놀랍다.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알려진 바, 국가적 추념일 제정, 추모비 건립, 희생자를 의사자 처리하는 문제, TV수신료, 전기료, 상속세 할인과 감면 등등 순국선열과 일급 국가유공자 및 천안함 용사들에게조차 베풀지 못한 보상과 혜택이 논의되고 있다.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애석하고 비분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의사자와 국가유공자를 만들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일부 위원들의 온정주의의가 본질을 벗어난 탓이리라.
얼마 전에 S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여학생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동생애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학생이 자신의 개인적 성문제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학생신분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민망한 행위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이란 포장지에 싸서 입법청원한“성소수자차별금지법”이란 것이 입법부의 심의를 기다리라고 있다.
입법부는, 문제의 핵심이 인권이 아니라 이상성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소수“이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 “일반”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법이나 시행령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수 없고, 싫은 것을 좋아 하라거나 좋은 것을 싫어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알라 신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으로 역사상 유례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양민을 살해하고 인륜을 짓밟는 이슬람국가의 테러리스트들과 근거 없이 교회(목사)를 모략하고 음해하며 위해(危害)를 가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사탄의 영(靈)을 받은 자들일 것이다.
목회자는“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며(고후6:14-16참조), 교회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과 내쳐야 할 대상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 지도자와 교회의 온정주의가 악의 묘판(苗板)이 되지 않게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