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문체부로부터 정관변경 허가 받아

  • 등록 2012.12.13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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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 정관 제393항에 따라 지난 105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정관 변경을 허가받았다.

 

한기총은 지난 214일 제23회 정기총회 속회에서 참석 총대 235명 중 232명이 찬성해 정관 변경을 가결한 후 문체부에 변경 신청을 냈으나, 문체부는 변경된 정관의 내용 중 일부가 상충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열어 내용을 수정한 정관을 재차 통과시켰고, 한기총 공문 제2012-211(2012813)로 다시 정관 변경을 문체부에 신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법인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법42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고, 허가 공문을 105()자로 보내왔다.

 

한기총은 변경된 정관에 의해 한기총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 한편,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확정했다.

 

김은혜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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