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횡령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받아온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1일 오전, CTS에 대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노량진 신사옥을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물품구입비 등 회사 운영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400~5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금까지 전문가를 동원해 CTS의 회계자료 등을 조사했지만 어디에서도 감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CTS와 감 회장은 그동안 방송출연 거부에 앙심을 품은 C모 목사측의 집요한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두차례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세번째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에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CTS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감경철회장과 CTS가 누명을 벗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는 공의가 살아있음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CTS와 감회장측이 입은 재정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안타깝다”며 “이번 조사결과 투명한 경영이 밝혀진만큼 기독교 대표 언론사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