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제화 중단하라”

  • 등록 2015.07.23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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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법제화 날치기 강행처리 강력 규탄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법제화 즉각 중단하고 평화헌법 9조 정신 수호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17일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법제화 날치기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NCCK는 성명에서 이번 아베정권의 날치기 강행처리는 “민의를 무시하고 민주적 합의 과정을 말살하는 등 그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으며 내용상으로도 헌법 9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지역의 과도한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이 지역의 평화정착과 민중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CCK는 지난 2007년부터 줄 곧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 종교인들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온 “평화헌법 9조 수호 종교인 연대”에서 주축으로 활동해왔다. 
/ 제휴=뉴스파워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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