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최근 종교인 과세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제화에 대한 반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법제화에 반대하며 최근 발표한 2015세법 개정안에 ‘종교 소득’을 신설한 것은 종교인의 입장에선 어느정도 이해하고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종교활동을 근로행위와 동일시 할 밖에 없다”며 “종교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강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으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세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 납세할 것”이라며 “한국교회 성직장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정책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이송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