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기총)는 지난 12월 10일 여의도 국회를 방문하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석훈 의원과 홍문종 의원, 박윤옥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인 과세 부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을 진행했다.
종교인 과세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또한 식비와 교통비, 본인 학자금 등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도 허용하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 밖에 과세관청의 종교단체에 대한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며 시행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다.
이날 간담회의 쟁점은 바로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이 자칫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이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와 관련 강석훈 의원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 본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을 근거로 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법안상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만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종교계 의견도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정부와 국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회에 피해를 주려는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유예기간 동안 오해를 불식키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 이송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