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0원 협동비”와 “30,000원 총회비”의 선택은 우리 침례교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협동비 금액과 납부의 결정은 총회 규약의 전문과 규약에 따르면 전적으로 개교회의 결정이며, 이는 지방회와 총회는 결코 관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이 바로 우리 침례교 총회의 근거이며 기반입니다. 침례교회의 행정적 독립과 자주성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토대이며, 누구도 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침례교 정체성의 근간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래서 총회가 개교회의 협동비 금액을 관여하고 결정하고 납부토록 한다면, 침례교회의 개교회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여지가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개교회가 더 많은 협동비를 납부해서 총회 사업을 넓게 하고, 그 결과 개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선하고 좋은 취지가 있음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교회의 독립과 자주성을 천명한 침례교 정체성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례교회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회자들은 총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제가 만난 침례교단의 가족들은 총회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총회는 광풍, 그 자체입니다. 8~9월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을 예측하고 준비하지만 교단 안에 부는 태풍은 예측할 수 없었던 대형 태풍이 자리하고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교단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안을 보고하며 바로 아셔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여러분이 아는 교단의 현안, 가장 궁금 하게 여기시는 사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침례신문의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특별자를 빼고 조용히 조사위원회로 바꿨기에 구성원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위원들은 빠지고 임원들이 재구성되어 미진한 감사부분이든 특정 조사범위가 있고 조사방법이 있었어야 함에도 보고의 내용은 특별조사위 이상의 모습으로 총회 직원에서부터 이전 회기들을 징계 대상자들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조사위원회라면 임원 중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일텐
전국의 침례교 목회자 여러분,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의 막바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더욱더 뜨겁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 제109차 정기총회를 앞둔 현 상황에서 대의원권에 대한 논란 제107차 총회 집행부는 “총회비” 관련 규약을 제108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총회비 10,000원 납부는 회원권 유지, 총회비 30,000원 이상 납부는 대의원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침례교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하여, 제108차 총회 집행부 임원회(2019. 8. 6)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전국의 침례교회의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에 대한 넓은 혜량을 구합니다. 2.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규약이 정하는 침례교 정체성 1) 총회 규약 전문(침례교 이상과 주장 8항)에 의하면,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은 협동한다”고 개교회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규약(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7항)에 의하면,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그 교회가 정한 협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분납한다”고 협동비 납부의 주체가 개교회임을 명시하여 개교회가 주체적
제109차 정기총회가 오는 9월 23~26일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열린다.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지난 8월 7일 전국교회에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총회는 오는 9월 2일까지 대의원 등록을 마감하며 대의원 자격은 가입교회로 총회 규약 제8조 7항대로 총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대의원 등록은 우편이나 팩스만 가능하며 총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총회 행정국에 연락해 확인하면 된다. 대의원 등록서류는 대의원등록계와 교세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9월까지 총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대의원 등록비는 5만원이다. 총회는 “정기총회 준비로 대의원 등록 마감에 임박해 대의원 등록을 접수하는 일이 많아 등록 업무가 밀릴 수 있다”면서 “되도록 미리 등록서류 접수와 총회비 납부를 요청하며 대의원 등록 관련해서는 접수 완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2) 2683-6693 이송우 부장
법원이 지난 2018년 5월 14일에 개최된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정직 5년의 징계를 받은 김모 목사에 대해 징계결의 무효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김모 목사가 지난 6월 25일 총회를 상대로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제107차 정기총회 건은 각하하는 한편,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김모 목사에게 한 목사 정직 5년 징계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7년 진행된 107차 정기총회 당시 침신대 이사회 관련 재판에 있어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이사가 있다면 목사직을 면직토록 한 결의에 대해서 “원고(김모 목사)가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107차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김모 목사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듬해 진행된 107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김모 목사의 징계에 대해선 “대법원 상고는 원고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로 보일 뿐 이 사건의 징계결의에 규정된 피고(총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것이라거나
위 건에 대하여 제108차 총회 임원회가 위임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재정과 행정에 대한 조사보고를 합니다. ■ 조사근거 ■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제108차 전반기 감사를 총회 직원들이 거부하므로 말미암아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된 총회 사무실 내에서 일어난 재정과 행정에 대하여 제108-13차 임원회 결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감사가 파행된 배경을 의장이 설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사위원 선정은 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조만식 목사가 동의하고 김대성 목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참조: 제108-13차 임원회의록) 서 론 제108차 총회 집행부는 그 어느 집행부보다 더 많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집행부이다(집행부가 받은 소송 7건, 집행부가 한 가처분 1건). 이로 인하여 집행부와 총무를 중심한 총회 사무실 직원들 간에 업무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갈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행태로써 무질서, 부정확, 이질적인 총회 업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질서를 규약, 총무사무규정, 총회직원 취업규칙
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임모 목사가 박종철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항고 기각 이유에 대해 지난 1심의 결정 외에도 금품 및 향응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범영수 차장
우리교단 청년부흥위원회(위원장 성도현 목사)는 지난 7월 15~17일 속리산유스타운에서 2019년 청년대학생 연합캠프(준비위원장 박호종 목사)을 진행했다. 4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프는 우리교단의 다음세대의 영적회복과 헌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교단의 미래인 청년 헌신자들을 발굴해 나가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프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갈 다음 시대를 초청해 교회 청년부를 살리고 교회의 일꾼 등을 온전히 복음으로 세워나간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매 집회 시간마다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해 기도했으며 집회 강사들도 기독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끼쳤다. 캠프 기간 동안에는 ‘기독 청년의 자아정체성’ ‘크리스천 성교육, Make the Holy Zone’ 등의 교육 관련 콘텐츠와 진로 및 취업, 결혼, 리더십, 캠퍼스 부흥, 선교, 이단 대처 등의 15가지 주제의 선택강의가 진행됐다. 강의 외에도 비보잉 팀은 TLP Crew와 세계적인 드러머 리노의 공연은 기독인으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병열 목사, 서기 고숙환 목사)는 지난 7월 12일 여의도총회 12층 회의실에서 제109차 총회 의장단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았다. 이번 예비 후보 등록은 총회장 후보만 등록을 받았으며 윤덕남 목사(부양)과 윤재철 목사(대구중앙)가 각각 총회장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 위원장 안병열 목사는 “109차의 새로운 지도자의 첫걸음이 시작됐기에 후보자들은 선관위 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에 동역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대의원들도 차기 교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를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비 후보 등록 기간 동안에는 선관위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오는 8월 30일에 오후 2시부터이며 이날 제1부총회장과 제2부총회장 후보도 등록받을 예정이다. 또한 9월 3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송우 부장
무더운 날씨와 장마의 불편함 속에서 평강 중에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개교회와 지방회 별로 정기총회에 필요한 행정으로 인준, 상정안건, 총회등록 등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침례신문의 총회장이 드리는 글은 마치 제108차는 그 정체가 거짓이다! 라고 할 정도로 거짓을 주장하기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1. 말콤 C. 펜윅 한국 침례교 선교 130주년 기념행사는 말 그대로 이벤트성 행사로 끝이 났습니다. 교단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할 오랜만의 행사는 아쉬움 자체였습니다. 성장대회도, 선교대회도 아닌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봅니다. * 4월 30일의 임시총회는 집행부를 향한 불신임의 언어였습니다. * 세계대회라고 했지만 국내모임으로도 믿기 어려운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2. 소송 때문에 총회장이 못살겠다고 합니다. * 소송을 누가 먼저 했나요? 누가 더 힘들고 죽을 것 같을까요? 1) 총회장직무를 시작하는 날, 선관위원 3명을 소환, 직무정지, 해임으로 간다면 2) 총회현안에 홍모목사가 소송의 영이 씌었다는 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3) 총회장 선거운동 시에 약속한 것들이 허위임에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공문을 보내고 하소연을
사랑하는 3500교회 80만 성도 침례교 가족 여러분! 지난 5월 말콤 펜윅 한국 침례교 선교 130주년 기념행사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뜻깊은 또 하나의 우리 기독교한국침례회 역사를 기록할 수 있어서 총회장으로서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말로 다할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침례교 가족 여러분들의 협력과 함께하여 주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펜윅 1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주어진 그 감격스러움의 은혜가 우리들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봅니다. 제108차 집행부가 여러 가지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출범하였지만 먼저 부닥치게 된 현실은 여러 차례의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08차 집행부가 회기 8개월째 15차에 걸쳐 임원회를 하였지만, 재정장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반기가 끝나는 지금까지 재정 관련 서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지난 5월 24일에 실시하려 했던 전반기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총회 감사는 대의원이 규약을 통해서 총회 집행부에 위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을 비롯해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 예장통합 림형석 총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등이 참석해 평화통일, 동성애 문제 등 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범영수 차장
제108차 총회장 및 임원회에 대해 총회 대의원들의 냉엄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108차 총회장과 임원들이 총회규약과 총회 대의원들의 의중을 무시하고 독선적이며 무모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야기한 위험은 제108차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준을 이미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총회장과 임원들은 만 1년에 걸친 자신들의 회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주님의 피흘린 발자취만을 겸허하게 따라야 하며, 그 본을 세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기가 종료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108차 회기를 잘 마무리하자는, 총회 총무로서 제가 누차 드린 간곡한 청원을 총회장은 완강히 거절해왔습니다. 총회장에 입후보하여 두 번씩이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원인이 총회 총무에게 있다고 여기며, 자신을 총회장이 되도록 밀어준 분들에게 약속했기에, 총회 총무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 없다고 공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감정이 아무리 커도 공적인 총회 업무를 편파적이며 비정상적이며 심지어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 부총회장과 총회 총무를 총회 업무에서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 교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 제109차 목사 인준자 교육이 지난 6월 24~25일 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에서 130여 명의 인준 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목사 인준자 교육은 109차 정기총회에서 목사 인준 대상자에 한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인준 대상자는 반드시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첫째 날 강의는 총회 교육부장 조만식 목사(대산)의 사회로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가 인사한 뒤, “침례교회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김용복 교수(침신대)가, “목회 실제”에 대해 전성수 목사(영등포)가, 총회 행정 안내(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 “성범죄 예방”이란 주제로 송기청 목사(의정부생명샘)가 각각 강의했다. 김용복 교수는 침례교회의 신앙적 특징과 기원적 특성, 교회론적 특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특히 자유교회, 신자침례, 국가와 종교의 분리 등 침례교 신학의 8가지 신앙의 원리와 특성을 간략하고 설명하고 침례교회가 타교파와 다른 핵심적인 특징들을 설명했다. 또한 참석자들의 침례교회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침례교회의 다양한 특징과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전성수 목사는 자신의 다양한 목회 경험(특수목회, 섬목회, 농촌목회, 개척목회, 중소도시목회,
1. 총회 전반기 감사가 문제라면 이것은 총회규약을 무시한 불법임원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 총무는 총회 대의원들의 뜻을 따라 규약을 준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총무는 108차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제 임원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제안했지만 총회장은 일부 임원들의 의견도 총무의 의견도 무시하고 법의 자문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임원자격의 무효를 인용 받아 그 이유로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 총무는 전반기 감사를 위해 오신 감사들에게 이 상황을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장이 없음과 임원회의록 등 총회장이 무행정으로 만들어 제출된 것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한주든, 두 주든 미루시지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들은 ‘왔으니 뭐라도 하겠다’ 해서 공문접수, 발송내용 등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 이에 따라 원만하게 잘 되지는 못했다고 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인하고 제출하였습니다. 3) 감사가 사표내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하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총회 감사도 모르게 특별감사를 임명하는 등 감사들을 무시하니 사임한 것입니다. 4) 그러기에 문제가 되었던 임원들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회장은 임원회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