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움협의회(회장 박종철 목사, 교회세움)는 지난 2월 21일 강남중앙교회(최병락 목사, 사진 왼쪽)에서 교회세움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강사를 맡은 최병락 목사는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던 당시 자신이 겪었던 경험담을 통해 설교, 예배, 리더십, 제자훈련 등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냈다. 최 목사는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면 좋은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교회세움에 크나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세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철 총회장은 “최병락 목사는 교회를 개척했고 세운 분이기에 이분의 말씀을 듣고 케어를 받으면 교회세움에 상당한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에 강사로 초청하게 됐다”며 “오늘 강연을 들으며 최 목사와 교회세움 운동은 함께 가야한다는 마음이 견고해졌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지방회가 교회세움에 함께해야만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교회세움 세미나는 120교회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했다. 범영수 차장
사랑하는 3500여 교회 침례교 가족 여러분!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얼어붙게 하고 미세먼지로 우리의 호흡이 불편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전국교회와 모든 침례교 가족들에게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을 짓밟고 억압했던 일제에 항거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독립 만세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진 날이었습니다. 일제의 무단식민통치는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고 우리의 나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끝까지 자주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던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의병들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일제의 총칼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강제 수탈과 강압적인 통치로 믿음의 사람들도 숨죽이며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독립을 위해 비폭력 평화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일제를 향해 함성을 질렀습니다. 대한독립의 뜻을 일제 식민통치 세력에게 평화적 시위로 보여줬습니다. 만세소리는 이 땅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제국주의 칼날 아래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국가들도 조선의 독립만세운동 소식에 고무되어 본격적인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폭력과 침략으로
교회세움협의회(회장 박종철 목사, 사무총장 이성일 목사, 이하 교회세움)가 지난 1월 24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 페트라홀에서 교회세움에 선정된 200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박종철 총회장은 교회세움 사역을 위해 교단 소속 모든 교회와 지방회가 협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총회장은 “우리 교단이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회세움은 첫 시작을 잘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참여교회의 소속 지방회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세움 사역에 적극 지지해주고 협조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지방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선정된 교회의 매월 10만원씩을 지방회가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 지원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지방회에도 충분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총회장은 교회세움이 순풍을 타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며 ‘신뢰받는 총회’ ‘신뢰받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러 갈등과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월 14일 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에게 제기된 선거관리위원 방해금지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안모 목사와 정모 목사, 전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관리위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정모 목사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채권자 안00 목사, 전00 목사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정모 목사에 대해 법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선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점, 채무자(박종철 총회장)의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채권자 정모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하는 안건이 결의됐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채권자가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모 목사와 전모 목사와 관련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결의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 안00 목사와 전00 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임모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익산지방회 세광교회(임성민 목사)가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 사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한 후원헌금을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총회는 행정국, 재정국 업무용 컴퓨터를 10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쉽지 않았다. 총회 임원회에서도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진행키로 했지만 확보된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임성민 목사가 선뜻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임성민 목사는 “총회가 성장하면서 보다 많은 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총회 행정 업무가 전국교회와 대의원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 달라”고 밝혔다. 총회는 “임성민 목사의 후원으로 우선적으로 재정과 행정 업무용 컴퓨터를 구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사무용 기기들이 많이 낡아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총회 행정과 사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신숙 부장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지난 1월 15일 여의도총회회관 예배실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15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배는 조만식 목사(교육부장)의 사회로 진행했으며 유지영 목사(국내선교회 회장)가 기도를, 사회자인 조만식 목사가 이사야 43장 18~23절을 봉독했고 김에스더 간사(해외선교회)가 특송을 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박종철 총회장은 “지난 2018년 우리교단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우리 모든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교단 부흥의 새 역사를 이뤄내자”고 권면했다. 또한 박 총회장은 ‘교회세움 운동’과 다가오는 ‘펜윅선교130주년기념대회’의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며 108차 총회의 중점사역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양재순 목사(증경총회장)가 나라안정을 비롯해 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안종대 목사(증경총회장)가 기관과 개교회 영적부흥을 위해, 유영식 목사(증경총회장)가 해외선교사들과 농어촌 도시미자립교회를 위해, 권처명 목사(증경총회장)가 총회의 부흥성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 목회자자녀(PK) 영성캠프가 268명의 목회자 자녀가 등록한 가운데 지난 1월 3~5일 2박 3일간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 페트라홀에서 열렸다. “자녀됨의 회복, 자녀됨의 누림, 자녀됨의 권세”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목회자 자녀로서 영성을 성장하고 회복하며 자녀되는 권세가 선포되는 자리였다. 여는 예배는 총회 청소년부장 권태웅 목사(안면중앙)의 사회로 총회장 박종철 목사(새소망)가 “하나님만 바라보자”(히11:1~6)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종철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듣고 집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나옴을 믿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는 예배 후 최일호 전도사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참석자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PK영성캠프에는 김형민 목사(빛의자녀들)와 윤대곤 목사(연세중앙)가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온유 목사(높은뜻), 이복문 목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19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가 되어 교단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마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나아가는 침례교 가족들의 모습이고 교단이 힘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몸부림치는 군목, 선교사, 목회자등 침례교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침례교 가족들을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협동선교의 현장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할 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는 동역자로서의 목회 멘토링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만들어진 사역의 노하우를 또 다른 교회, 두 교회, 또는 그 이상의 교회들을 목회 현장의 멘토로서 1년이상 목회철학을 나누고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목회자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함께 있어주고 또 격려의 손길을 내미는 목회 멘토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려운 현실은 재정후원도 필요하지만 목회 멘토링 운동으로 침례교회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힐링 프로젝트가 계속돼야 합니다.
조원희 총무가 임원회효력정지가처분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자신의 직무정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조원희 총무가 108차 총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108차 총회)의 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11일 채권자(조원희 총무)에 대해 총무 직무정지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교단 총회사무규정 제6조를 근거로 “총무는 채무자의 임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임원회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총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총무 직무와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결의는 그 권한이 없는 채무자의 임원회에서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8차 총회가 조원희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또한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에 따르면 채권자(108차 총회)가 제출한
전국의 침례교 모든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교회와 가정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8차 총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전국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 길에 3500여 침례교회가 함께 동역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총회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목회 현실을 외면하는 총회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교회의 성장보다는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에 쫓기며 목회의 동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이번 회기에서 시작하는 ‘교회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성을 회복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절망과 실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 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전국 침례교회와 모든 성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단이 귀하게 쓰임받은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3.500여 교회 중 많은 교회들이 목회의 고민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의 열정과 목회의 사명이 식은 것이 아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지난 12월 13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 페트라홀에서 지방회 회장단 및 기관장, 임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8차 교단발전협의회를 진행됐다. 총무대행 이경희 목사가 제108차 회기 주요 현안보고와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교회세움협의회 보고, 말콤 펜윅선교 130주년 기념 및 세계한인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 준비 건 등에 대해 보고했다. 주제 발표전 박종철 총회장이 교회세움협의회에 2억원의 협의회 헌금을 전달했다. 박종철 총회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교회세움협의회는 농어촌도시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첫 컨퍼런스를 개최한 뒤, 600여 교회가 교회세움 후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박종철 총회장은 “교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미자립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펜윅선교 130주년 행사는 기념대회를 중심으로 펜윅의 한국 선교 관련 학술 세미나와 침례교 정체성 심포지엄, 기념 축하 공연(130주년 기념 뮤지컬, 펜윅의 복음찬미 보급) 및 1906년 창설된 동아기독교 역사 자료 전시 등의 계획을 수립해 준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
조원희 총무가 임원회효력정지가처분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자신의 직무정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2월 18일 조원희 총무가 108차 총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108차 총회)의 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11일 채권자(조원희 총무)에 대해 한 총무 직무정지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교단 총회사무규정 제6조를 근거로 “총무는 채무자의 임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임원회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총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총무 직무와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결의는 그 권한이 없는 채무자의 임원회에서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8차 총회가 조원희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또한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에 따르면 채권자(108차 총회)가 제출
제108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대전 주우리교회(이황규 목사)에서 6차 임원회에 결의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규약연구팀 구성 및 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 규약연구팀장으로 총회 교육부장 조만식 목사(대산)를 팀원으로 김원남 목사(양광), 안병창 목사(화천늘사랑), 황의찬 목사(온고을), 윤장연 목사(주덕) 등을 각각 임명했다 총회 공보부장 이황규 목사
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이 한국교회 주요 교파 8개 교파, 29개 교단이 참여한 교계연합단체인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에 선임됐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12월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 3인 선임과 사업계획을 구성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박종철 총회장과 함께 이성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와 김성복 목사(예장고신총회장)가 대표 3인에 선임됐다. 박종철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한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교총은 그동안 주춤했던 법인설립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마음을 모으는 한편 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9개의 상임위원회와 종교문화쇄신위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해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기독교 기념대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교총 제2회 정기총회는 양심적병역거부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총회결의문을 채택하며 마무리됐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