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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차별이다

 

1793년 단두대를 붉게 물들이며 루이16세를 처형한 프랑스 혁명정부가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언급됐던 자유’, ‘평등’, ‘권리18753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자유, 평등, 박애로 바뀌게 됐다. 그리고 1973년 파리시 집정관 회의에서 자유와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만큼 사람을 매혹시켰던 이러한 이념들은 창세기 11장의 니므롯을 연상케 하듯이 철저한 인본주의라는 거대한 거인 우상을 탄생시켜 세상을 지배하게 했다.

 

소위 인간존엄이라는 그럴듯한 가치들이 세상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으며 르네상스 시대 이후 세상은 사람 냄새로 진동하게 된 것이다. 세상이 그토록 칭찬하며 노래하는 자유, 평등이라는 말은 지극히 저항적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그럴듯한 다른 모양으로 우리 곁에서 군림하고 있다.

 

그들이 외친 자유는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물론 당시 혁명 이전 앙시앵 레짐 체제 하에서 제1계급이 추기경과 로마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이었으니 어쩌면 이런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간단하지 않은 생각들이 사람들의 내면에 당연함으로 자리 잡았다.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 아래 급인 왕()과의 평등을 외치며 모든 사람들은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모든 특권으로부터의 해방되는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18세기의 소요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와 또 한 번의 거대한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고 그럴듯한 이름인가? 반대한다면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쯤으로 매도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법안이 아닌가? 이제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부풀게 하는 법안이 아닌가? 이 발칙한 생각을 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은 오색 풍선과 같다.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장애, 종교, 사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주장이 모두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땅한 가치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도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차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악한 범죄이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이미 인권법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법안이 또 만들어진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금할 일이지만,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차별이 아닌 진리의 증거이며, 바른 가치관의 성립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은 결국 절대적 가치의 기준마저 금지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선과 악이 분명히 공존하듯 진리와 비 진리, 윤리와 비 윤리, 양심과 비 양심, 도덕과 부도덕이 함께 공존한다.

 

이 공존은 두 공존을 허락하고자 함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판하고, 차별한다. 옳고 그름을 비판이나 차별을 통해 옳음 즉, 바름,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법안은 더 이상 이런 자정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선을 비판할 수 없듯이 악도 비판할 수 없다. 비 진리, 비 윤리, 부도덕, 비양심도 비판할 수 없다. 만약 비판한다면 그것은 분명 차별이라는 덫에 걸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독교의 지나친 과민반응이라고 여기며 나쁘지 않은 법을 왜 반대하느냐고 비난한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안은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개인의 양심과 사상, 언어의 자유에서부터 가정, 가족, 학교, 직장, 사회, 문화, (), 국가 안보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이것을 기독교가 가장 먼저 법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간파하고 그 실체를 밝힌 것이다. 물론 기독교의 방법이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법안이 기독교가 아니라면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죄인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말고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인은 의인이 아니다. 죄인은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는 것 자체가 차별, 구별이다. 이런 차별이 없다면 우리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법안은 그냥 문자로 남지 않는다. 무서운 무기로 변신하여 사정없이 사람들을 결박하는 무력을 행사한다. 모든 분야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이 있듯이, 기독교는 비 진리를 향해 진리로 상대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 가령 이단, 특히 최근에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신천지 같은 비성경적 집단을 우리는 진리로 차별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차별을 통해 지켜내야만 한다.

 

기독교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조금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성경적이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독초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지나친 비약일 수 있지만 동성애가자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으려 할 때, 저지할 방법이 없다. 성 전환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의 중직을 받고자 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말한다. ‘왜 차별하느냐?’ 세상적으로나 인간의 성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종교적 범주 안에서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 된 차별 금지법 안은 겉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에게나 좋은 세상이 올 것같이 달콤하지만 해가 지면 어둠이 지배하듯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둠이 깃들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은 반드시 상정도 통과도 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내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 일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를 유도하는 일은 잘 할 일이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목적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

 

현재 이 법안은 14단계의 통과 단계 중 3단계인 발의만 된 상태다. 그런데 마치 통과 된 것처럼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참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안은 422일 법제사법위운회 소위원에 올라가 231소위원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하나님이 이 법안을 막으시도록 온 교회는 일어나 기도할 때다. 진리는 차별이기 때문이다.

계인철 목사 / 광천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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