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성 목사 안수 문제 현 시취 규정에 근거해 처리키로

총회, “가정을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차기 총회 규약개정 상정

 

군소교단 및 협동사역자 불인정, 타교단 출신 본 교단 신학교 4학기 이수

 

지난 103차 정기총회에서 허용된 여성목사 허용에 대한 세부 세칙 시행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방회에 협조를 구했다.

 

침례교 총회(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지난 제103차 정기총회 후속조치로 규약개정 된 제231항의 단서조항으로 여성목사도 허용한다를 삽입, 상정안 안건에 대해 지난 1021일 총회 임원회를 거쳐 여성목사 세칙 시행에 대한 건을 다뤘다.

 

논의 결과, 여성목사 안수는 지방회 시취 규약에 준하기로 했으며, “가정을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규약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는 기존의 군소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성교단에서 안수 받은 경우, 본 교단 신학교에서 4학기를 이수해야 하고 협동사역자는 인준요건에 인정하지 안으며 지방회 시취위원회의 시취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는 규약개정만으로 무분별한 여성 목회자 양성을 방지하고 교단 신학을 반드시 이수해 침례교 정체성을 확고히 세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현 지방회 시취 규정 중 가정을 가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가정을 가진 자에 한해 목사 안수를 엄격하게 부여했던 일에 대해 여성 목사 안수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기 정기총회전까지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총회는 여성목사 안수의 도입에 따라 지방회에서 혼란없이 시취 안수를 거쳐 인준될 수 있도록 4가지의 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면서 그 외의 사항은 지방회 시취 규정에 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회에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총회

더보기
최인수 총회장 “희망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115차 총회 81대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총회 임역원과 교단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총회 전도부장 박한성 목사(세종꿈의)의 사회로 총회 군경부장 이길연 목사(새서울)가 대표로 기도하고 경기도침례교연합회 대표회장 이병천 목사(지구촌사랑)의 성경 봉독, 배진주 자매(공도중앙)의 특송 뒤, 이동원 목사(지구촌 원로)가 “깊은 데로 나아갑시다”(눅 5: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동원 목사는 설교를 통해, “침례교 목회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다하는 것”이라며 “침례교회가 다시 부흥의 계절, 아름다운 침례교회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총회가 돼야 하며 새로운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정직한 성찰과 회개로 과거를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향해 나아가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2부 축하식은 사회부장 윤배근 목사(꿈이있는)의 사회로 81대 총회장 최인수 목사(공도중앙)가 80대 총회장 이욥 목사(대전은포)에게 이임패를 증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