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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담화문

침례신학교 이사 문제 수습에 관하여

제105차 총회는 총회규약 제11조 20항에 의거, 철저히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침례신문을 통하여 보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담화를 통하여 학교 이사회 문제를 말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개방 이사 선임 문제의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침례신학대학 이사회의 문제는 의결정족수 정관을 악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통상적 회의는 개회의 정족수는 재적수의 과반수를 적용하고, 개회가 선언되고 나서, 의결정족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를 적용하고, 중대한 안건은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있습니다(침례회총회는 착석대의원 과반수 결의로 되어 있음). 그런데 침례신학대학교 학교정관 제28조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재적 이사 과반수로 되어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재적 이사는 11명이고, 출석할 수 있는 이사는 7명이다 보니, 2명의 이사만 출석하지 않아도 학교 이사회는 파행될 수밖에 없는 정관을 악용하여 이사회에 불참하는 술법으로 이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임기 문제입니다.

두 분의 이사가 불참한 이유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임기가 2013년도 추천위원의 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교육부에 요청해두었으니 답이 올 때까지 불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을 살펴 본 바, 사립학교법 제14조가 개방이사추천에 대한 법인데, 그 어디에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4항은 종교지도자를 육성하는 학교에 대한 법이고, 제6항은 종교지도자를 육성하는 학교는 대통령시행령에 따라 학교 정관에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침례신학대학 정관, 제20조에 개방이사추천위원의 4명은 침례교총회에서 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례교총회가 파송한 위원의 임기는 총회규약 제11조 20항과 같이 조사위원위원 등 위원의 임기는 파송한 총회장의 임기가 끝이 나면 위원의 임기도 끝나는 것이 침례교총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파송한 이사로서 사립학교법에 없는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임기를 운운하면서 이사회를 파행하는 것은 파송한 총회 의사에 반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파송한 대의원들과 총회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침례교 가족 여러분, 학교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므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총회장 유영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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