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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후속조치

  

110차 임시총회가 여의도 총회 대예배실외 1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됐다. 임시총회 시작 전부터 4가지의 안건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내용으로 임총 전부터 뜨거운 관심사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청회나 의견 청취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열렸기에 무탈하게 진행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대의원들의 협조와 총회 집행부가 신뢰를 얻은 임시총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회 규약과 기관 및 위원회 정관(규정), 총무 사무고정 수개정의 건과 다음세대부흥위원회 신설의 건, 원로목사(홀사모 포함) 지원의 건, 기관 재정립의 건은 그동안 교단이 변화하고 성장 하기 위한 현안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교단의 변화는 그 시대와 실정에 맞는 약속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약성서를 기본으로 침례교 이상과 주장, 총회 규약, 각 위원회 정관, 기관 정관, 단체 규정 등 우리가 약속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부분은 대의원들이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임시총회도 총회 규약 수개정안을 제외하고 기관 정관과 위원회의 정관이 개정됐다. 교단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개정이 이뤄진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여전히 현 총회 규약이 가지고 있는 맹점과 문제점,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 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총회 규약 제8조에 대한 개정은 지난 제107차 총회를 통해 개정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떠나 그동안 침례교 가입교회의 의무와 권리는 자율적으로 협동비를 내는 것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교단 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협동비 체계에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협동비 체계가 이뤄져야 함을 대부분이 대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잡음이 있었지만 총회비로 명칭도 변경하고 자율적으로 납부하지만 교단 공직에 취임하고 대의원을 파송하기 위한 총회비 납부액을 정한 것은 교단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우리의 체질과 상황을 바꿔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이 다. 이번 제110차 회기도 이 부분의 수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논의가 필요로 한 상황은 충분히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기관 이사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현 총회 규약으로는 한정된 인원이 교단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박문수 총회장은 공석이나 사석에서 현 규약으로는 교단의 숨은 인재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렵기에 교단에 역량있는 인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는 앞으로 기관 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화되고 집중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이번 임시총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향후 정기총회에서라도 중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교단의 교단의 내적인 문제에 치우쳐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무관심해왔다.

 

이제라도 침례교단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교단 내의 협력과 협동이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 교단 사업과 기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현안이 우리 교단의 현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준비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된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침례교회가 희망임을 한국교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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