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도한호 교수의 목회상식 1’ 회의에 대하여

 

회의법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인 견해를 공론화하는 바이다.

 

의장(사회자)의 역할

회의법을 파악하는 것은 의장의 자격 요건이다. 바꾸어 말하면 회의법을 모르는 이가 의장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1)의장은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2)의견이 엇갈리는 안건의 어느 한 편에 서서는 안 되며 3)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 주장과 간섭, 또는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단호하게 진행해야 한다. 의장은 어떤 경우에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주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기관 이사회의나 연차 총회에서는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별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보고는 단순히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수용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사항을 의결해서 받는다면 의결사항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보고에서는 질의응답을 하고 신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만을 채택한다.

 

이사회의와 단체장

정상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이사회의는 소속 단체장이 이사장에게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이지, 이사회나 단체장이 피차 상의 없이 임의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런 회의는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회의록 초본 첨부 의무

회의는 녹음(또는 녹화)하고 회의록에는 간 서명을 해야 한다. 1)간 서명자는 회의에서 지명하되 대립단체에서 균형 있게 지명되어야 하고 2)회의록에는 녹취록과 회의록 초본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한다. 3)회의록을 정리하는 데는 직접적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입실해서는 안 된다.

 

의결과 표결

제안된 안건이 성안(동의 재청) 된 후에 이의(개의)가 없으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정 안건에 대한 성안 여부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표결은 개의가 성립되어 있는 안건과 선거와 징계 등 법과 규정에 표결하도록 명시된 것만 하는 것이다.

 

도한호 교수 / 침신대 전 총장



총회

더보기
최인수 총회장 “희망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115차 총회 81대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총회 임역원과 교단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총회 전도부장 박한성 목사(세종꿈의)의 사회로 총회 군경부장 이길연 목사(새서울)가 대표로 기도하고 경기도침례교연합회 대표회장 이병천 목사(지구촌사랑)의 성경 봉독, 배진주 자매(공도중앙)의 특송 뒤, 이동원 목사(지구촌 원로)가 “깊은 데로 나아갑시다”(눅 5: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동원 목사는 설교를 통해, “침례교 목회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다하는 것”이라며 “침례교회가 다시 부흥의 계절, 아름다운 침례교회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총회가 돼야 하며 새로운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정직한 성찰과 회개로 과거를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향해 나아가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2부 축하식은 사회부장 윤배근 목사(꿈이있는)의 사회로 81대 총회장 최인수 목사(공도중앙)가 80대 총회장 이욥 목사(대전은포)에게 이임패를 증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