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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깨끗한 총회 위한 교단선거법개정안 제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은 지난해부터 깨끗한 교단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단선거법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모호한 교단선거법 때문이라고 보고, 지난해 법률가와 각 교단총회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여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왔다.

 

개정안은 선거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교단들은 최근까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선거규칙을 개정했다.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은 선거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했다. 예장합동은 더 나아가 금품제공자에 대해 영구히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으며 금품수수자도 30배의 벌금 내고 10년간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예장통합도 금품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총대자격을 정지하는 안이 올라갔지만 부결됐다.

 

기윤실은 각 교단 봄노회를 통해 헌의안이 올라가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갖고 전국의 200여 개 노회에 공문과 함께 개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윤실 관계자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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