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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차별금지법(차금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차금법이라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를 뜻한다. 차금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룹은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을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해 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 정부 차원으로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출범하는 국회마다 법률안 및 조례안이 발의돼 왔으나, 현재까지 포괄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현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지난 2020년 6월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인이 2021년 6월 16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같은 해 8월 9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같은 해 8월 31일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계류 중이다. 


차금법에 대한 주요 한국교회의 입장은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는 차금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교계 리더십들의 주장을 인용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포괄적’에 담긴 의미, 즉 그 안에 담겨있는 차금법 법안 내의 독소조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적하고 있는 포괄적 차금법의 독소조항은 바로 동성애 관련 문제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차금법 법안은 모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를 두고 성경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정통교단이 이단으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 또한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른 항목들과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금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친 고명진 전 총회장은 “개별적 차별금지를 다루는 법만 이미 20개가 넘는다”며 포괄적 차금법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미국 교도소에서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는 죄수가 여자교도소에 입소해 다른 여자 죄수 2명을 임신시켰다는 외신 보도 또한 들려온다. 차금법이 현 상태로 통과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성적 지향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놓고 어떻게 법으로 이를 규정하려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차금법은 동성애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성문법 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차금법의 독소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자칫 의도하지 않은 피해와 함께 또 다른 역차별마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차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성경에 반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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