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약위원회(위원장 박종서 목사)는 지난 9월 2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7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115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그동안 논의했던 총회 규약과 지방회 시취규약, 각 기관 정관, 위원회 규정 등의 수·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총회 임원회에 제안했다.
규약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수·개정안은 총회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되는 것과, 시차를 두고 시행할 전년도 1부총회장을 역임한 자가 당해연도 총회장 후보가 돼 추대되는 것 등 현재의 총회적 상황을 헤아려 규약에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여러 지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들의 재산 등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기타 규약 규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거나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고, 알맞은 법률 용어로 다듬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추가하는 등 현실적인 행정과 사실에 기반한 수·개정안도 함께 제안해 총회가 규약에 근거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규약위는 “침례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보다 현실적이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규약이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성경대로 고백하는 일”이라며 “이번에 한국침신대와 규약위원회가 연구해 마련한 ‘신앙고백서’가 여러 지방회들의 협력과 동역으로 정기총회에 상정됐으며, 제115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기 홍삼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