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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탁 본부장)는 지난 318일 시청청사에서 서울시의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2014년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장기기증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했고, 본부의 장기기증 홍보 광고를 무료로 제작 및 지하철 게재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 확산을 위해 협력해 온 서울시는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 산하기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랑의장기기증 캠페인 펼칠 계획이다. 이는 특별히 지난 34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시점에 이뤄진 협약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의 장기기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중요한 시점에서 조례가 개정돼 우리나라 전반적인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 최초로 9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해 서울시민들에게 장기기증 서약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겠다는 조례도 제정해 장기기증자 예우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제주도는 99일 장기기증의 날 지정 등이 포함된 조례안 제정 후 1.2%이던 장기기증 등록률이 1.52%까지 오르며 장기기증 서약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서울시의 장기기증 등록률이 2.8%인만큼 조례안 제정 후 활발한 장기기증 홍보활동과 기증인 예우 사업을 펼친다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 장기기증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현재 2%에 불가한 국내 장기기증 등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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