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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 납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교회협,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전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교회협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지난 58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교회재정 투명성과 교회 사회적 신뢰회복에 일환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에 관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은 목회자나 교회가 세금납부에 의지가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목회자나 교회에 신청을 받아 소득세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교회협 강석훈 목사는 이번 지원활동의 취지를 목회자 소득세 신고, 종교인 소득 신고에 대한 기획재정부가 계획을 밝혔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목회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신고 과정에 대해서 교회재정건강성 운동과 함께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삼화회계법인에 도움을 받아서 교계와 목회자의 사회적 책임 실현하려고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한국교회가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며 교회와 목회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대사회적 신뢰 회복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교회내부 인력, 정보부족으로 2013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못한 교회, 교회가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목회자 개인차원에서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 이외 강사비, 원고료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목회자이며 신청서 및 필요서류는 59일부터 526일까지이다.


신청서 접수가되면 520일부터 5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526일부터 6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 소득세 납부서를 배포(납부세액 발생시)하고 6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납부세액 발생시)하면 된다.


이번 지원활동은 59일부터 6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제출서류는 소득세 신고대리 신청서(www.cfan.or.kr)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부양가족대상자 표시한주민등록등본 2013년급여내역(월별 사례비 명세, 급여 대장 등) 2013년건강보험료납부액 내역 연말정상간소화서비스 제공 PDF출력물 기부금영수 증 국세청제공 이외자료 기타소득공제 입증 서류이며 제출 방법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한다.


소득세신고 관련절차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02-741-8981, www.cfan.or.kr) 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02-742-8981, www.kncc.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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