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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위원회 지방회 순회 설명회 개최


우리교단 총회 연금위원회(위원장 유관재 목사, 총무 이종성 목사)가 총회 연금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회를 순회하며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연금위는 우리교단 해외선교회와 대전지방회, 홍보지방회, 공주지방회, 강원동해지방회에서 연금관련 설명회를 가졌으며 안산지방회와 한밭지방회에서 총회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총회 연금제도 설명회는 ‘10만10만운동’의 구간과 가입대상, 오는 7월31일까지 헌금 참여, 연금 제도 설명 등으로 약 30분 간 연금위원들이 자비량으로 지방회 목회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고 있다. 연금위원장 유관재 목사는 “총회 연금제도가 여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무엇보다 기금 모금을 위한 ‘10만10만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면서 “연금과 관련해 지방회 월례회 때 초청해주면 연금위원들이 자비량으로 섬기면서 총회 연금제도의 헌금방법과 가입방법, 운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총회 연금위원회는 ‘10만10만운동’의 구간과 연금 가입 연령 조정 등을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연금제도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는 ‘10만10만운동’은 기존 침례교인 1인당 10만원 헌금에서 출석교인 100명까지는 300만원, 200명까지는 500만원, 200명 이상은 700만원 이상으로 후원 헌금 액수를 조정했다. 이는 가입교회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연금제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주민등록상 67세이상 연령가입자는 회비 4만원을 5년간 납부하고 은퇴하신 후 20년간 호봉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게 가입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오는 7월 31일까지 ‘10만10만운동’ 헌금에 참여한 교회와 목회자는 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회비 4만원을 개인별로 발급되는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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