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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위, 울릉지방회 순회설명회

연금위원회(위원장 유관재 목사, 총무 이종성 목사)는 지난 4월 3일 울릉지방회(회장 김형갑 목사)에서 지방회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연금위 총무 이종성 목사(상록수)는 최근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한 ‘10만 10만 운동’ 변경된 사항을 설명했다.
이종성 목사는 “현재 출석교인 100명까지는 300만원, 200명까지는 500만원, 200명 이상은 700만원 이상으로 후원 헌금 액수를 조정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가입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했다”면서 “지급받는 연금에 기본급은 월 20만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개인별로 호봉에 따라 계산되는데 일 년에 1호봉, 호봉당 5,000원을 곱하면 본인의 퇴직후 지급 연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목사는 “가입자 연령에 대하여 많은 목회자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오는 7월까지 주민등록상 67세이상 연령 가입자는 회비 4만원을 최소 5년간 납부하고 은퇴 한 후 20년간 호봉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게 가입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며 “현재 담임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는 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고 가입자가 가입후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10만 10만 헌금은 지급하지 않고 회비는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불 할 예정이며, 연금 수령 직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남은 기간 동안 50%의 금액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금위원회는 서울시청에 재단 법인 허가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승인이 날 경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는 7월 31일까지 ‘10만 10만 운동’ 헌금에 참여한 교회와 목회자는 연금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회비 4만원을 개인별로 발급되는 통장으로 자동 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연금위는 지방회가 요청할 경우, 연금위 담당자들이 직접 지방회를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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