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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네팔 선교사역 및 휴가철 단기봉사 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는 지난 6월 25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위기관리재단에 공문을 보내 중국과 네팔에서의 선교사역과 휴가철 단기봉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종교사무조례’를 개정 시행한 후 지난 6월 ‘종교 임시장소 심사 비준 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중국 내 외국인의 집단종교활동 관리방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네팔도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형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에 발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종을 권하거나 개종을 위한 개입을 할 시 (외국인의 경우) 5년 징역 후 7일 내 추방당하게 된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다가오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많은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단기선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단기봉사단원을 해외 사역현장으로 보낼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네팔 뿐만 아니라 몽골, 인도, 중동 여러 지역 등 선교활동 제한지역 증가로 선교사역과 단기봉사단원들의 안전과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사역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인식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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