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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거는 기대

‘10만10만 운동’의 헌금 가입기간이 오는 7월 31일이면 종료된다.
1년 남짓 총회 연금위원회(위원장 유관재 목사, 총무 이종성 목사)는 전국 곳곳에 있는 지방회를 순회하며 ‘10만10만운동’과 총회 연금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목회자의 연금 가입을 권장해 왔다. 현재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정책은 ‘10만10만운동’의 결과물이나 다름없다. 이를 통해 개인 및 교회들의 후원 헌금과 총회 연금 가입 헌금 등이 마중물로 모여졌다.


현재 ‘10만10만운동’의 가입비와 관련해 출석교인 100명까지는 300만원, 200명까지는 500만원, 200명 이상 교회는 700만원 이상 헌금으로 가입비 헌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입 대상자는 총회 인준 담임 목회자를 비롯해 해외선교회(FMB) 소속 선교사, 군선교위원회 소속 군선교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특별히 올해 7월 31일까지 ‘10만10만운동’ 가입헌금으로 가입한 목회자는 2018년 1년 단위로 계산해 7개월치의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금위원회는 8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8월 1일부터 연금이 수령되고 진행되며 8월 1일부터 월 4만원의 연금 회비를 납부해 연금 수령 연령인 만 70세 때부터 20년간 수령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70세 이후 은퇴자들은 은퇴 시일을 기준으로 20년의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하지만 70세 이전 은퇴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까지 연금 회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단 그 납부 연한이 최소 5년은 경과해야 한다.


우리교단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연금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연금제도들을 연구하면서 침례교 목회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한 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총무는 자비량으로 전국교회를 돌며 설명회 갖는 등 모든 위원들이 성공적인 연금정착 설립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회 또는 기관, 단체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총회 연금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고 목회자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약 300명의 목회자의 ‘10만10만운동’을 통한 총회 연금 제도에 가입해 총회 연금 재단의 첫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한다.


사실 대다수 목회자들은 사역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은퇴 기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나 목회자는 교단 내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80% 이상의 목회자들은 현실적으로 사례비조차 지급하기 버거운 현실에 은퇴 기금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에 교단 연금제도 정착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우리는 교단 안팎에서 연금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금위원회는 교단 안팎의 염려와 우려를 잘 감안해 총회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어쨌든 제도의 투명성 담보가 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연금위원회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동안의 헌신과 열정을 담아 본연의 취지를 계속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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