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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제108차 둘째날 오전 회무

총회 포상과 징계 규정 강화 등 주요 규약 개정

제108차 정기총회 제2차 회무는 총회 규약 개정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뱁티스트 기관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착석대의원 개수와 함께 시작된 2차 회무에서 대의원들은 총회 규약 제8조 4항과 제8조 7항, 제25조 4항, 제25조 5항, 제27조에 대해 각 항별로 찬반을 묻고 거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 규약 개정은 제8조 4항 개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됐다.

제8조 7항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로 개정됐다.

제25조 4항과 5항 제27조는 총회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규정으로 포상과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대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제25조 4항은 “교단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단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한다)”이며, 제5항은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형사사건)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제27조는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경고’와 ‘근신’, ‘정직’, ‘면직’, ‘제명’, ‘환수’ 등으로 나눠 세분화한 안이다. ‘경고’는 1년간 대의원권 정지, ‘근신’은 2년 이하로 정하고 회원권의 일부 정지 ‘정직’은 4년 이하로 해당된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 정지 ‘면직’은 해당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가 정지되며 필요시 총회가 행한 목사 인준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명’은 본 교단에 출교되며 10년이내 복권되지 않고 ‘환수’는 이상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끼친 재산의 손해는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린 개정안에 대해 구비서류 관련된 문구를 수정했으며 차기 총회 의장단 등록비는 총회장 후보는 5000만원, 제1부총회장 후보는 2000만원, 제2부총회장 후보는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주=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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