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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임시총회 규약개정 등 상정안건 논의

제108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의도 총회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임시총회에서 다룰 상정안건 등에 대해 결의했다.총회장 박종철 목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임원회는 총회 교육부장 조만식 목사(대산)가 규약 개정안과 총회 행정규정 규약 개정안 등 상정안건들의 항목과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안건은 총회비 관련 규약으로 최근 인상된 총회비 최소 월 3만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이다. 임원회는 교인 수 50명 이하는 1만원, 51~100명 5만원, 101~200명 10만원, 201~300명 20만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200명 이하는 대의원을 1명 파송하는 것으로 한다.

이어 301~400명 30만원, 401~500명 40만원에 대의원 2명 파송, 501~1000명 50만원, 1000명 이상 1000만원으로 하고 대의원은 3명 파송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이 규정이 규약에 들어가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총회비 및 파송 대의원 수 관련 규정을 총회 행정규정에 넣기로 했다. 다음은 총회 신학교인 목회연구원 관련 규정으로 신학교 이사까지 총회에서 선출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신학대학 및 신학교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신학대학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목회연구원 관련 표준 정관을 확립해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했다.


규약 제8장 포상과 징계에 대해서도 세속 법에 의거 입건 또는 기소돼 교단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한 징계 근거나 절차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형사사건)” 등의 기준을 25조 5항을 “세속 법에 의거 기소된 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개정안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자구수정을 한 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조원희 총무 직무정지와 관련된 내용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지난 107차 총회 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시행했고 임원회 회의록에서도 통과가 됐으니 직무정지 관련 규정이 통과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내용은 정기총회에서 규약 수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법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문제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에 조원희 총무는 “해당 내용은 정기총회를 통해 다룰 문제로 임시총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이미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 해당 내용이 결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이 내용을 임시총회에서 다시 묻는 것 자체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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