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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자 회원과 엄격한 치리

침례교 역사-3

침례교회가 다른 교단과 구분되어 독자적인 교단이 된 주요 이유는 독특한 신약성경적 교회관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호에서는 신자의 침례를 다루었고, 이번에는 중생자 회원과 엄격한 치리 전통을 살펴보려 한다.


1. 중생자 회원
침례교인들은 신약성경의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적 교회를 지향하는 침례교회 역시 중생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돼야 한다고 믿었다. 즉 침례교회는 신약교회를 재현하려 하였기에 중생한 신자가 회원이 되는 교회를 추구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했는데, 침례교회는 침례를 중생의 객관적인 지표로 삼기로 했다. 침례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만 받았기 때문이다. 유아세례는 신앙고백과 관계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중생의 표지가 될 수 없으며, 당연히 교회 회원의 기준도 될 수 없다고 봤다.


회심하고 침례 받은 신자를 교회의 정식회원으로 삼는 행습은 영국과 미국 침례교회의 교회언약서, 헌장, 신앙고백서 등에 표현돼 있다.
예를 들면, 1644년의 “제1차 런던 신앙고백서”의 제33항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 가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에 들어가고, 주님과 결합하고…”라고 선언했다. 즉 교회를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침례 받아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한 것이다.


대표적인 미국 침례교 신앙고백서인 1742년도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와  남침례교회의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의 1925년, 1963년, 2000년 판에도 중생자 회원의 교리가 선포돼 있다.


침례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정회원(member)뿐만 아니라 참석자(participants)도 인정했다. 참석자는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침례를 받았어도 교회의 정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인으로 인정되었으나, 주의 만찬을 제공받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정회원에 비해서는 참여 범위에 제한을 받았다. 침례교회의 정식 회원은 중생한 침례 받은 신자였다.
 
2. 엄격한 치리
침례교회는 교회를 침례 받은 중생한 신자의 모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성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게 됐다.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따라, 교회 치리(권징)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엄격한 치리는 침례교 주요 전통 중 하나였다. 초기 침례교인들은 유아세례 반대와 정교분리 주장하여 타 교단으로부터 이단이요 분파주의로 공격받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청교도적인 삶으로 인해 인정을 받게 됐다.


치리와 관련된 징벌은 권면, 성찬 금지, 출교 등이 있었다. 사소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권면이나 성찬 금지의 징벌을 내렸으나, 이단, 침례교 정체성 위반, 심각한 비행 등은 가장 높은 징벌인 출교가 적용됐다. 치리는 개교회만 실행할 수 있다고 믿어, 지방회나 총회에서는 치리를 실행하지 않았다. 회개하고 징벌을 수행한 교인들은 교회 회원으로 회복시켜 줬다.


교회 치리는 다른 개신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19세기 중반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20세기에는 점차 사라지게 됐다.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도시의 환경에서 치리는 실행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교인들은 치리를 받는 대신 간단하게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교회 치리는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회에서 사라진 전통이 됐다. 


김용국 교수

침신대 신학과(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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