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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 국회의원 40인은 지난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며(제2조 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돼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돼 온 반면,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0인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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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