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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시민 A씨와 종교인 B씨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우대를 받고, 대형 종교단체 종교인들과의 차별이 생긴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교인 과세 규정이 종교인들을 우대해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종교인인 B씨는 자신이 재정규모가 작은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상 재정규모가 큰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12조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시행령 222조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종교인들에 대한 이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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