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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시민 A씨와 종교인 B씨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우대를 받고, 대형 종교단체 종교인들과의 차별이 생긴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교인 과세 규정이 종교인들을 우대해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종교인인 B씨는 자신이 재정규모가 작은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상 재정규모가 큰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12조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시행령 222조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종교인들에 대한 이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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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