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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2020년부터 종교인 지급명세서 제출

  

2018~2019년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1310일까지 종교단체의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총회는 이같은 사항을 국세청으로부터 접수받고 전국교회에서 공지사항으로 전달했다.

 

한편 총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교회를 폐쇄할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폐쇄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1%의 가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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