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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2020년부터 종교인 지급명세서 제출

  

2018~2019년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1310일까지 종교단체의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총회는 이같은 사항을 국세청으로부터 접수받고 전국교회에서 공지사항으로 전달했다.

 

한편 총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교회를 폐쇄할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폐쇄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1%의 가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이송우 부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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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