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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불성실 가산세’ 시행

 

종교인 소득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2021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지난 2018년 종교인 소득과세제도가 시행하면서 2년간 유예했던 것으로 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가산세는 제출 기한 내 지급명세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 적용하며, 가산세액은 지급금액의 1%이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종교 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1)’, 일반 행정 직원인 경우 (2)’로 표기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 정산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궁금증 해결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코너를 마련해, ‘상담도우미’ ‘키워드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A 모음집’ ‘계산사례5가지 유형의 맞춤별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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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