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종교인 소득세 ‘불성실 가산세’ 시행

 

종교인 소득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2021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지난 2018년 종교인 소득과세제도가 시행하면서 2년간 유예했던 것으로 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가산세는 제출 기한 내 지급명세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 적용하며, 가산세액은 지급금액의 1%이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종교 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1)’, 일반 행정 직원인 경우 (2)’로 표기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 정산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궁금증 해결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코너를 마련해, ‘상담도우미’ ‘키워드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A 모음집’ ‘계산사례5가지 유형의 맞춤별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범영수 차장



총회

더보기
최인수 총회장 “희망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115차 총회 81대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총회 임역원과 교단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총회 전도부장 박한성 목사(세종꿈의)의 사회로 총회 군경부장 이길연 목사(새서울)가 대표로 기도하고 경기도침례교연합회 대표회장 이병천 목사(지구촌사랑)의 성경 봉독, 배진주 자매(공도중앙)의 특송 뒤, 이동원 목사(지구촌 원로)가 “깊은 데로 나아갑시다”(눅 5: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동원 목사는 설교를 통해, “침례교 목회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다하는 것”이라며 “침례교회가 다시 부흥의 계절, 아름다운 침례교회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총회가 돼야 하며 새로운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정직한 성찰과 회개로 과거를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향해 나아가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2부 축하식은 사회부장 윤배근 목사(꿈이있는)의 사회로 81대 총회장 최인수 목사(공도중앙)가 80대 총회장 이욥 목사(대전은포)에게 이임패를 증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