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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안 철회 촉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상민 의원의 장애인과 이주민 등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 나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 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 입법안으로 규정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교총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에 대해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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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