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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향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격상됐던 사회적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됐다. 정부는 지난 213일 주요 지자체 코로 나19 현황 및 조치사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는 215일부터 28 일까지 시행하며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한다.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방송법,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교인을 위한 자체 방송 (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안된다.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번 조치로 인해 힘들게 싸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책무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소모임과 식사 금지,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며 안전한 예배를 통해 확산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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