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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교회 발()’이라는 잘못된 분석과 여론은 선교환경과 국민통합을 막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시민들은 종교의 틀 속에 예배행위와 종교(교회와 예배)를 구분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틀 속에 예배 모임과 교회시설은 분별해야 할 것이다.”

 

부산 세계로교회(예장고신) 담임이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인 손현보 목사는 지난 218일 오전 서울 성공회성당 별관 달개비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손 목사는 통계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예배 외적인 다른 소모임이나 식사를 통한 인원이 전체 감염자의 8.2%로 나타났다그렇지만 일반 국민 48%는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 발이라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 손 목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남짓 기간 교회가 혐오 대상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교인들 사이에선 정부의 행정명령을 놓고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탄압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예자연은 지금까지 헌법소원 3, 행정소송 5건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현보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손 목사는 현장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예배회복을 위한 문제 제기가 더 시급함을 느꼈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 및 정부 예배 제한 정책의 정확·신중함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고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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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