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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제27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6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란 주제로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이정익 목사(학회 원로이사, 실천신대원 총장)의 말씀과 기도 후에 학회장 서헌제 교수의 개회사가 있었고, 원로이사 권태진 목사와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전 보건복지부차관 이봉화 교수의 인사말이 있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개회사에서 정 부여당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려는데 이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형태를 파괴하는 입법행위로 다수 국민과 교회의 반대가 있어 법학회 차원에서 관련 주제로 시의적절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번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는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란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1주제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의 발제자인 강대훈 교수(개신대, 신약학)는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가족에 대한 예수의 관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눠 가족의 가치와 규례를 분석했다. 신약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밝혔다.

 

2주제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의 발제자인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는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 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 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들교회의 목장을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로 제시했다.

 

3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을 발제한 현숙경 교수(한국침신대)는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4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의 발제자인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남인순 개정안이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으로 변경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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