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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여당 사학법 개정 강행에 ‘강력 반발’

낙선운동·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 밝혀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강행하자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사학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뽑을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원 채용은 1차 필기시험을 치른 뒤, 2차에서 수업시연과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금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 자체 실시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을 필두로 한 한국교계는 지난 8월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교계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 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교원 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 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계는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시킨다면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이나 타종교 인, 심지어 이단들까지 침투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교계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만약 국회가 한국교회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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