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시설은 3단계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상향된다. 4단계는 기존 최대 99인 상한이 해제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3단계와 4단계 모두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해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월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