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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호 총장의 목회서신 91

십일조

교회 안팎에서 십일조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는다. 논쟁의 핵심은, 율법시대의 규례가 오늘날까지 유효하냐 하는 문제인 것 같다. 막상 성경을 펴들면 기록이 단순하고 명확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1. 십일조의 기원-창세기14:17-20
아브라함이 부족 간의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찾아 돌아가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전리품의 십분 일을 그에게 바친 것이 성경 최초의 기록이다.
 
2. 십일조에 대한 약속-창세기28:22
야곱이 하란 가는 길에 벧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속했다.

 

3. 심일조의 용도-느헤미야13:10-13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 사용된다는 말로 해석 

 

4. 십일조에 대한 명령-말라기3:9-10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 하나 보라.”

 

5. 십일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마태복음23:23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십일조는, 구약성경에는 복과 저주가 딸린 명령이지만 신약성경에는 상벌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록된 곳도 단 몇 구절에 불과하다. 그러나 십일조는 예수께서,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지적하신 교훈이므로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유효 폐기를 떠나서, 친목회에도 의무회비가 있는데 신자들이 그 정도의 헌금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고유한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겠는가? 사회도 소득공유를 부르짖는 시대가 아닌가.


도한호 총장 / 침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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