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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지방세 감면 안내

각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전국 교회에 지방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서 제출 및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재단에 귀속되어 있는 교회이든, 개별교회 법인이든 모든 교회에 “지방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서 제출 및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일부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 고유의 목적(예배, 성경공부, 기타 종교와 관련된 공간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창고처럼 교회 물품을 쌓아두어도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서 교회를 방문하여 확인을 할 경우종교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단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2612-7522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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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총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돌봄 목회’ 해법 모색
115차 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는 지난 12월 2일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에서 ‘돌봄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사회복지 정책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회적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총회가 주최하고 공약이행위원회(전도부, 교육부, 사회부)가 주관해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미래교회 목회세미나’의 둘째 날 일정이다. 첫날 창업목회(더크로스처치)에 이어, 둘째날은 2026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 적용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부 경배와 찬양, 2부 주제 강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 사회부장 윤배근 목사(꿈이있는)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최인수 총회장(공도중앙)이 강단에 올랐다. 최 총회장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엡 3:20~21)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며 “목회자들이 현실을 보며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매일 새벽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