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지난 9월 25일 국회 제11간담회의실에서 태아 생명권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태여연 운영위원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가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에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도 자리해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해 의원님들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모두 경청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해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입법은 민주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며 안전한 낙태가 아니라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한국침신대)는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며 태아 역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과대학)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모자보건법에 태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Y)는 “무제한 낙태 허용은 생명 경시를 불러온다”며 여성 권리와 태아 생명권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범영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