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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금법-민법개정안 검토의견 문체부에 전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에서 9-2차 상임회장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과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법안 관련 사항이 보고됐으며, 이미 지난 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도 공유됐다.


한교총은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제2215945호)에 대해 “전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차별 금지와 강력한 제재를 결합한 구조”라며 제정 반대와 철회를 요청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법안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 사유로 열거한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토의견은 차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5배, 하한 500만 원), 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 전환 등을 결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교총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는 소송의 남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교총은 특히 종교 영역에서의 영향에 주목했다. 검토의견은 “교리적 비판이나 선교 활동이 ‘괴롭힘’ 또는 ‘혐오 표현’으로 해석될 경우 종교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독교 학교의 채플 의무 이수, 종교교육 운영 등도 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불법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이 기본법인 민법 개정으로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 강화, 설립허가 취소 사유 확대(정교분리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담고 있다.


한교총은 “민법은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기본법”이라며, 행정적 제재와 재산 몰수까지 포괄하는 개정은 체계 충돌과 위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교분리’ 위반을 설립취소 사유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기준이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경우 해산 사유를 불법 헌금갈취, 인권유린 등 구체적 행위로 특정하고, 해산 결정은 행정청이 아닌 법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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